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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는 건설업체가 수급한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발생한 하자가 사용검사일 이후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인으로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증금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보증인은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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