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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망인의 유족이 수령한 퇴직금 중 일부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간주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망인의 유족이 수령한 퇴직금은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 승인을 간주하므로,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국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을 부인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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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족이 수령한 퇴직금 중 일부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간주될 수 없는 이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