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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자들이 관리처분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종전자산 가액이 하락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유자들이 관리처분계획의 공고일 기준으로 종전자산 가액이 적절히 산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관련행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가액 산정의 시점이나 방식을 명확히 비판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 가액이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이 아닌 잘못된 기준으로 산정되어 저평가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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