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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송달이 불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을 따르게 된 경우 등, 당사자가 제때 소송 상황을 파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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