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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보험계약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분쟁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분쟁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교차로를 직진,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과실이 손해 발생에 어떤 비율로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는 직진하는 차량을 우선하여 양보할 의무가 있으며, 앞지르기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등이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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