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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가 소유물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선의의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토지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소유자가 그 점유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점유자의 선의는 계속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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