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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계약 해지 시 조합원의 권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조합계약의 해지 시, 조합원은 일반계약에 따라 즉각적인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해산청구 또는 다른 조합원의 제명 등을 통해 조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합원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을 경우 해지 통지가 조합의 해산청구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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