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인정받아야 하며, 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자신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지급 사실과 같은 객관적인 증명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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