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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태양광발전설비 공사계약에서 중도금을 받은 시점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계약금과 인허가 비용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평소 인허가 진행과정 중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금 또는 중도금의 일부는 인허가 비용으로 처리되어 공사계약 상대방에게 지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존 사례를 보면, 인허가와 관련되어 서류에 필요한 인감도장 스캔 날인까지의 위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 유한회사와 D 주식회사 간의 공사계약에서는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B 회사의 사정으로 중단될 경우 착수금이 인허가 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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