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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거래에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가 자신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에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매매 목적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체결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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