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용역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비업체가 수리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립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의 의뢰에 대한 수리 계약의 성립이 필요합니다. 즉, 고객이 정비업체에 수리 의뢰를 하였고, 정비업체가 제시한 견적서에 고객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견적서가 고객에게 제공되고 고객이 그 내용을 승인한 증거가 필요하며, 관련 법리로는 민법 제685조(위임의 해지) 및 제147조(수리계약의 성질)에 따라 수리 계약의 성립 및 이행 의무가 정당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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