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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개업을 한 자로 보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중개라 함은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중개업을 한 자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개행위의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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