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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효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신탁계약 종료 후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관리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는 민법 제74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을 위해 관리할 의무를 계속 갖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재산의 귀속권이나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안은 각 관계 법규의 정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이 원래의 위탁자에게 돌아갈 의무는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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