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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어떤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필요성 및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며도 중대한 위한 경우에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에서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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