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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해제 당시 이미 진행된 공사의 기성부분을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인도받은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에 따라 해제된 상태에서 계약상 의무가 여전히 존속함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한 이어지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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