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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통화옵션계약 체결에 있어서 고객 보호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통화옵션계약을 권유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의 거래 경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다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고객이 옵션계약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를 판단할 때에는 고객의 외화 유입 예상 금액과 거래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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