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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잔금 청구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사가 완료되고 시운전을 마친 후 3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약정된 경우입니다. 만약, 공사가 중단되었고 시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시운전이라는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잔금 지급의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도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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