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 이행의 기대가 어려운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