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 이행의 기대가 어려운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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