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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분양계약을 체결 시 고려해야 할 각종 법규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시행자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 외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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