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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월급을 포함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는 형식적 기준이 아닌, 임금이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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