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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이 담보로 잡힌 건물의 소유자 명의 변동 시, 담보 채권의 지급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이 담보로 잡힌 건물의 소유자 명의가 변동될 경우, 담보 채권의 지급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됩니다.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명의가 변동되더라도 담보권의 효력은 유지되며,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담보 채권의 조건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 채권자는 변제기 도래 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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