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법인에 대해 의뢰인이 면세대상 물품의 통관 절차를 간과한 경우 책임은 어떻게 규명되나요?
Answer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라 재수입면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법인에게 의뢰인의 지시가 시기적절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 법인은 설명과 조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세법인은 의뢰인이 면세대상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의뢰인이 지출한 과세에 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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