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녀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녀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사고 발생에 있어 법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해야 하며,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때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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