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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부설주차장에서의 차량 훼손 사고에 대해 관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체결한 계약에서 차량 보관 및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주차 요금의 수준과 점유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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