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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양도 시 상호속용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그 상호속용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한 없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상호양도에 대한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상호 속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호의 사용에 있어 실제로 사용된 방식과 관계없이 상호속용이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도 책임이 묻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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