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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회사가 대표이사 주관 하에 계약을 진행할 때 개인 책임이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발회사가 대표이사 주관 하에 계약을 진행할 때 개인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계약 이행을 위한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계약 이행을 가책할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격 부인론에 의거하여 법인과 개인의 책임이 혼재되어 혼용되거나 법인제도 남용의 행위가 입증되면,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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