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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등기절차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에는 소송을 통한 강제이행청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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