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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있어 수급인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수급인은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 추가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추가공사에 대한 지급에 관한 합의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도급계약의 nature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도급인이 동의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약정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인지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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