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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관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 지위의 승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그 경우 임대주택을 양수하거나 경락받은 자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의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려면 대항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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