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임대차계약에서 사용료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때 고려해야 할 법리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물품임대차계약에서 사용료의 손해배상액은 임대차계약의 제8조 제5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경제적 지위와 채무불이행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와 상대방의 상대적인 경제적 상황을 통해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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