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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피해자는 입은 손해의 직접적 결과인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의 발생으로 인한 이익의 부족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는 의료비 영수증, 업무 중단에 따른 수입 감소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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