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의 이행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별도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거나 실제 손해를 전제로 하는 조항이 존재하여 위약금 조항과 중복된다면,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위약금의 성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도를 상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