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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의 이행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별도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거나 실제 손해를 전제로 하는 조항이 존재하여 위약금 조항과 중복된다면,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위약금의 성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도를 상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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