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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등기담보법에 의거하여 담보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사용·수익권의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가등기담보법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승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담보권자는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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