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도급성과 매매 성질이 적용될 때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은 그 계약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만약 제작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참조). 따라서 계약의 주 목적과 물건의 성질에 따라 적용 법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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