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 청구에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제외한 정산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사대금 청구에서 기성고 공사대금 제외 정산 절차는 민법 제 563조 및 공사도급계약의 합의 조항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우선 발주자와 도급자가 시공한 작업에 대해 기성고를 정산하고, 기성고 금액이 얼마인지 감정인에 의해 산정해야 합니다. 이후, 기성고 공사대금이 기존에 지급된 금액에서 차감되어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정산 방식은 계약서 내용과 합의사항에 따라 정해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사대금 청구에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제외한 정산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