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계약금반환청구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은 민법 제550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해지 통지에 따라 판단되며,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봅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 반면, 임차인은 잔여 차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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