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Answer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청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의 권리행사로 보아야 합니다. 대신, 민법 제162조에 따라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정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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