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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선의와 악의의 수익자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선의의 수익자는 이득을 받을 당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했던 경우를 의미하며, 민법 제749조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할 경우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6다4181)에 따른 원칙으로, 법적인 지식이 없던 경우라도 이득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아야 악의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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