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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공의가 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가산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공의가 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가산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초과한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의사의 지휘 하에 수행해야 할 중요한 진료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 시간을 특정할 수 있어야 만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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