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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발생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 요청 기간 미 이행을 입증해야 하며, 손해의 범위는 하자보수를 위한 실제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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