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담은 서면을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보증인이 그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절차를 통해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