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은 후에도 권리자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와의 협의나 재결절차를 통해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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