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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사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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