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누군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반증을 들어 그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법원에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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