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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 채무 변제에 있어 이자제한법령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이자제한법령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며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경우에도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와 관련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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