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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약정된 이자율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약정된 이자율이 변경되지 않은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판력 때문입니다.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전 판결의 내용과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금리 변경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미비하여, 기존 약정 이율인 연 15.5%가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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