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지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체결로서 생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따라서 계약보증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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