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지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체결로서 생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따라서 계약보증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지위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