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요양기간 제외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진폐증 등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기간을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평균임금을 제대로 산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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