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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에서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와 동일한 이유를 제2심 법원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에서는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와 동일한 이유를 제2심 법원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루어지며,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와 관련된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제2심 법원은 필요 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여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심 의견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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