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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소송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을 받은 경우, 공시송달에 대한 불변기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된 경우,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송달이 종료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규정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송달된 사실과 그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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